선원구인안내
- 선원구인은 조합에 조합원(준조합원)으로 가입되어있으면 이용가능합니다.
- 선원법 제109조에 따라 선원구인을 희망하는 업체는 별로도 "선원복지고용센터"또는 지방해양항만청"에 구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선원구인절차
- 모집공고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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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로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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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집공고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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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인등록에서 '글쓰기'로 선원모집내용을 등록합니다.
※ 등록된 내용은 구직자(선원)에게 공개됩니다.
- 구직정보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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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를 검색하여 구직자의 기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사지원팀 (02-6096-2022~5)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