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은 2009.2.10(화)부터 2.11(수)까지 임단협 및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. 금번 임금단체협약은 2009년도 직원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임단협 본교섭 개최와 노조규약 제17조(임시총회)에 따라 개최 예정입니다.* 임금단체협약: 2009. 2. 10.(화) 15:00* 임시총회: 2009. 2. 11(수) 09:00장소: 한국해운조합 8층 대회의실 참석: 제12대 대의원 12명, 운영위원 8명안건: 노조원 범위 확대 관련사항(임시총회) 기타 세부사항은 노동조합-14(2009.2.4)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