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3년도 임금·단체협약 및 22년 4/4분기 노사협의회 본교섭 및 체결식 개최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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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노동조합 | 등록일 | 2023-02-16 | 조회수 | 436 |
내용 | 2023.1.31.(화) 2023년도 임금·단체협약 실무교섭이 진행된 후
본교섭이 2023.2.15.(수) 본부 대회의실에서 노측 교섭위원 8인 및 사측 교섭위원 10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,
노측 요구안 임금 및 제수당, 단체협약, 복지, 인사 관련 사항과
사측 요구안 임금피크제 개선 및 저성과자 관리지침 제정(안)에 대해 논의하였으며,
대표 교섭 위원의 체결식이 2023. 2. 16.(목) 이사장실에서 개최되었다.
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 1. 노측 요구안
1) 기본연봉 2.5%인상 2) 급양비 월 5만원 인상 3) 항만보안 책임자 수당 신설 : 월 2만원 4) 무주택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부 대상 확대 : 무주택 직원의 범위에 배우자 포함 5) 사택관리비 한도액 단위 기간 변경 : 월 15만원 이내 → 분기 45만원 이내 2. 사측 요구안
1) 임금피크제 개선(안)은 제2안(점진적 축소)으로 노사간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 및 합의
2) 저성과자 관리지침 제정(안)은 노사간 추가 협의 후 최종안 마련하여 합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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