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4년도 임금, 단체협약 및 23년 4분기 노사협의회 본교섭 및 체결식 개최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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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노동조합 | 등록일 | 2024-02-02 | 조회수 | 277 |
내용 | 2024.1.16.(화) 및 1.25.(목) 2024년도 임금·단체협약 실무교섭이 2차에 걸쳐 진행된 후 본교섭이 2024.1.30.(화) 15:00 본부 중회의실에서 노사측 교섭위원 각 8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노측 요구안 임금 및 제수당, 단체협약, 복지,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체결하였다.
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 1) 2024년도 임금 : 기본연봉 2.5% 인상(인상분 총액 범위 내에서 직종·직급별 정액 인상(기본연봉 환산 시 1~2급 1.5%이내, 3~5급 4%이내, 6~8급 5.5% 이내)) 2) 근속수당 월 2만원 인상 3) 공무원 및 군 복무기간 등의 경력환산 기준 신설 : 인건비 증가분, 회계별 가용범위 등 예산을 고려하여 긍정적 검토(‘25년도 반영 목표로 추진) 4) 노측의 단체협약서 전부개정(안)에 대하여 사측의 노무자문 완료 후 재논의 5) 임직원 상례지원 서비스 확대 : 지원항목에 ‘관’ 추가 6) 급여규정시행요강 별표3 ‘단독외지근무자’ 정의 개정
아울러, 본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 중 격오지 근무 단독외지근무자의 귀향휴가 신설 및 출산 축하금에 대해 추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추가 검토를 통해 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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